광주 한 교회서 6차례 예배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종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9)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전도사 B(59)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30일 총 6차례 광주 서구 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유흥시설, 광화문 집회, 교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교회, 놀이공원, 공연장, 야구장, 목욕탕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가능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한 점, 많은 교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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