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광주광역시 주재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영사의 음주운전이 공무 수행 중 벌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주재 중국영사관 영사 A(3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25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풍암동까지 7km 가량을 음주운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 유학생을 만나고 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에 벌어진 일이다"고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은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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