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 격차가 2,000원에서 1,510원으로 줄었다. 공익위원은 합의를 위해 수정안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20원(18.3% 인상)을, 경영계는 8,810원(1% 인상)을 제출했다. 격차는 1차 수정안 때보다 500원가량 줄긴 했지만, 여전히 1,510원에 이른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 수정안을 두고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4.2%이며 물가상승률은 1.2%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허망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지금 영세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넘어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고 받아쳤다.
최임위는 이날을 마지막 회의로 보고 결판을 내겠다는 각오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은 노사 양측 수정안 제출을 요청드리겠다. 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임위에서는 1,510원이라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이 구간 범위 안에서 노사가 3차 수정안을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 위원이 불만의 표시로 회의장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가 공언대로 마지막이 될지는 미지수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날을 넘겨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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