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ㆍ정세균 후보가,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첫날 발 빠르게 등록을 완료했지만, 여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잠잠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퇴 전까지 선관위에 후보 및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탓이다.
하지만 당내 경선은 다르다. 지난달 30일부터 민주당 예비경선을 치러 컷오프를 통과한 이 지사는 이날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본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 지자체장의 대권 도전,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제한될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①당적 있으면 임기 중 경선 참여 ‘가능’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당원’이라서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정당법 22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원처럼 당적 보유를 인정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마음만 먹으면 사퇴 없이 당내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본 선거일 90일 전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검찰총장과 정무직 공무원인 감사원장은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당적이 없으므로 당 경선에 참여하는 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에 앞서 직을 내려놓은 배경엔 이런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자유로운 경선 운동? 할 순 있지만...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 57조 6은 규정한다. 하지만 60조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규정을 뒀다. 경선에 나선 현직 지사의 토론회 참석, 제한적 홍보물 발송, 후원금 모집 등 활동을 열어준 대목이다. 2012년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을 때 선관위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며 소속 정당 경선에 참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현직 지자체장의 정치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칫 도정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를 비롯한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주말과 근무 외 시간, 연차를 적극 활용해왔다. ‘연차 경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선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고, 도정과 연관된 국회 방문 일정을 만드는 것도 주요 전략이다.
③‘조기 사퇴’ 배수진도... 코로나 악재가 변수
아예 경선 전 조기 사퇴로 배수진을 치는 지사들도 있다. 현직 지자체장 ‘핸디캡’을 벗는 동시에 절박함을 부각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다. 2012년 김두관 경남지사가 그랬고, 이번엔 원 지사가 경선 레이스 전 사퇴를 공론화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돌발 악재로 발이 묶였다. 지역의 ‘방역 사령탑’인 지자체장이 방역보다 경선을 우선시했다는 ‘책임론’이 일면 대권가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원 지사는 일단 사퇴와 출마선언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당분간은 도정과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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