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9,030원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심의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건데,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도 크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9,030원(3.56%에서 9,300원(6.7%)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후 5시 35분까지 노동계와 경영계는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3차 수정안 기준 근로자위원은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8,850원을 제안해 1,150원 차이가 나자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놓은 것이다. 이 구간 내에서 노사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라는 요구다.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엿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 논의를 위해 정회를 두 차례 연장하는 등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8시 40분 심의 촉진 구간이 발표된 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항의 발언을 하며 최저임금위는 잠시 회의를 멈췄다. 근로자위원 측은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인상률 1%대"라며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들대로 줄 돈이 없다. 깝깝하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익위원 등은 이날 밤을 넘겨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각오로 회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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