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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또 부동산 실정 때리기... 이번엔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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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또 부동산 실정 때리기... 이번엔 '임대차 3법'

입력
2021.07.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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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의도만으로 기대한 결과 안 나온 사례"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도봉구 소재 부동산중개소를 방문해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제공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도봉구 소재 부동산중개소를 방문해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임대차 3법'을 겨냥해 "선한 의도만으로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근 "집값 잡기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고 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비판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도봉구의 부동산중개소를 찾아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났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방 지회장은 윤 전 총장에게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 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 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 원인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시작된 주택임대차 신고가제"라고 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도 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입법으로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2년 거주 후 추가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가 취지지만, 오히려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갑자기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역시 같은 지적을 받아왔다.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들어 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지난해 '임대차 3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했다.

윤 전 총장은 11일엔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직격했다. 부동산 문제를 현 정부의 '급소'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당시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고 꼬집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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