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상주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국회 코로나19대책본부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의원실 보좌관, 각 정당 관계자, 국회 사무처 관계자 등 국회 상주 근무자 전원이 선별검사 대상이 된다. 다만 이미 최근 관련 검사를 받은 사람을 제외된다. 선별검사와 재택근무를 촉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서한도 발송될 예정이다. 국회는 선별검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이틀 간 국회 내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방역당국이 전수검사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야당 의원 중엔 첫번째 사례고, 현역 의원 중에선 이개호ㆍ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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