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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5일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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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5일부터 2주간

입력
2021.07.14 15:11
수정
2021.07.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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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노래연습장 4명까지
유흥시설 종사자 2주마다 선제검사 권고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14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유흥시설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14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유흥시설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8개 시·군 전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4일 밝혔다.

2단계 적용 기간은 15일 오전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이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도내에서 신규 확진자 89명이 발생해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 가운데 가장 많았다"며 "2단계 적용은 지금의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할 수 있고, 행사·집회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자정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자정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도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

이 기간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기준 인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는 2단계 격상과 함께 유흥시설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를 2주에 1차례 실시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유흥시설 업주와 종사자 선제검사를 주 1회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내 4,283개소 클럽형 유흥시설과 주점형 일반음식점에 대해 특별방역을 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1차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중단 10일 조치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조기 발견을 위해 '안심콜' 방식의 명부 작성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젊은 층이 주로 모이거나 이용하는 도내 대학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매주 1∼2차례 찾아가는 이동검사소를 운영하고,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 내 주점형태 일반음식점과 해수욕장, 워터파크, 외국인식당 등에는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숨은 감염자를 조기발견할 방침이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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