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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호우 피해 중심지역제도·규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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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호우 피해 중심지역제도·규정 점검

입력
2021.07.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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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청 전문 자문단 주관 민·관 합동 감식을 벌였다. 전남경찰청 제공

9일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청 전문 자문단 주관 민·관 합동 감식을 벌였다. 전남경찰청 제공



전남도는 집중호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제도 개선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전담팀은 전남도 건설기술위원을 맡은 지반 분야 전문가와 도청 관계 공무원, 호우피해가 많은 시·군 담당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호우로 인한 사면 붕괴 원인 사례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해 사면 붕괴 피해가 가장 컸던 순천시와 광양시, 곡성·구례군을 대상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3~4개 사업지를 선정해 관련 허가 현황과 붕괴 원인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허가기준에 맞는데도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살피고, 이에 맞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철원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지반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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