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탄소배출량 55% 감축 목표
탄소국경세 도입·선박도 탄소세 부과
EU 회원국 승인 난관 "2년 걸릴 수도"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 도입과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대규모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내놨다. ‘탈(脫)탄소ㆍ친환경’ 경제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 부문과 탄소 규제에 동참하기 어려운 저개발 국가들에는 직격탄이 될 조치다. 철강과 자동차 등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도 EU의 규제 칼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항공, 난방 시스템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총망라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었고, 이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최초의 대륙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미 예고됐던 대로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추진된다. 탄소국경세로도 불리는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상품ㆍ서비스에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추가 관세다.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 집약적인 수입품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수입업체들은 수입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재한 디지털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U는 또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해, 2035년까지 휘발유ㆍ디젤 엔진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이후로는 전기자동차만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 EU는 전기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2025년까지 각 회원국들이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기차 전환을 준비 중인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시장도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는 공장과 발전소, 항공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교통과 건설 부문에도 탄소세가 부과된다. 선박도 처음으로 ETS에 추가된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등 일부 산업 부문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EU 안에서도 회원국간 경제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유럽에선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유럽에선 탈탄소 전환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우려한다. 로이터통신은 “승인을 받기까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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