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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감원 제재심 앞두고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투자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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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감원 제재심 앞두고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투자자 피해 최소화"

입력
2021.07.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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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라임 NEW 플로토’ 피해 사례 1건에 대해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3일 분조위를 개최해 “하나은행은 투자피해자 A씨에게 원금의 6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나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서 라임 펀드 관련 나머지 분쟁조정 신청 사례도 분조위 배상비율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을 55%로 책정하고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 등을 종합해 40~80%의 배상비율을 확정했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다. 현재 하나은행 관련 미상환 잔액은 328억 원이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4건이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배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 부회장이 '문책 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황이지만,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는 등 소비자 구제 노력이 인정되면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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