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교사 의혹 무혐의·불문 감찰위 조치에 동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권력수사 입막음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이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전날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가 ‘한명숙 구하기’라는 지적에 대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지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 훼손 때문에 대검에서도 징계위가 있었던 것이지 누구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된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대검 감찰위원회가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처분이다.
박 장관은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위원회 결론에 동의한다”면서 “법무부 감찰관실도 (해당 검사들을) 만나봤다.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들을 조사한 내용을) 조서에도 남겨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감찰이 특정인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검이 감찰위를 연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은 “(감찰위는)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라면서 “제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했던 것과 크게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특수수사에서 있었던 잘못된 수사 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이 권력 수사에 대한 입막음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권력 수사든, 그렇지 않은 현안 사건이든 고르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그런 비판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전제하에, 오보가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 구체적 예시를 규정에 넣어 피의사실 공표가 오용되는 것을 막겠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불거진 검찰 내 ‘스폰서 문화’에 대해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일각에서 거론하는) 암행 감찰 얘기가 제 입에서 나온 적은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적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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