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개막(23일)이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나리타 공항으로 입국하는 선수와 관계자들도 하루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두 번에 걸친 PCR(유전자증폭) 검사 후 음성 확인을 받았지만, 입국 후에도 매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플레이북’에 따르면 확진된 선수는 출전할 수 없고, ‘기권’ 처리된다. 하지만 밀접접촉자에 대한 경기 출전 결정 등에 대해선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 시 ‘기권’ 처리… 밀접접촉자는 모호
신문에 따르면 올림픽 출전 선수와 코치는 매일 타액 검사를 받는데 경기 전날이나 당일 아침까지 음성이면 출전할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판정이 불명확하면 선수촌 내 마련된 ‘발열 외래’ 시설에서 콧속의 검체를 추출하는 PCR 검사를 받는다. 여기서도 양성이 나오면 출전 불가인데, ‘실격’은 아니고 ‘기권’ 처리가 된다.
확진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와 있지만 밀접접촉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모호한 면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밀접접촉자가 경기에 출전하려면 △전문가 그룹에 의한 허가 △매일 PCR 검사에서 음성 △국제경기연맹(IF)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플레이북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치가 결정된다’고 적혀 있어, 어느 단계에서 출전 허가가 나올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기권하면 상대방이 진출… 단체 경기 결승전서 ‘집단감염’ 가장 우려
실제로 경기 도중에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기권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메달은 어떻게 수여될까. 유도나 복싱, 테니스 같은 2인 경기에 한쪽이 기권하면 상대방은 부전승이 된다. 육상이나 수영 같은 기록 경기의 경우 결선 진출자 중 기권이 나오면 예선 차점자가 출전한다.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올림픽 경기 결과가 자칫 운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셈이다.
그나마 단기간에 끝나는 경기나 종목은 영향이 적지만, 대회 기간 내내 여러 경기를 치르는 축구나 야구 등 단체 경기의 경우 특정 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한참 승승장구하다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주저앉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때는 경기별로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소프트볼이나 7인제 럭비는 결승 진출 팀 중 한 팀이 기권하면 이 팀에게 준결승에서 패한 팀이 결승전에 출전한다. 기권한 팀과 실제 준우승팀 둘 다에 은메달이 수여된다. 반면 농구는 기권한 팀이 자동으로 은메달, 상대팀이 금메달을 받게 된다. 신문은 “한 번 패한 팀이 있을지도 모를 패자부활전을 위해 사기를 유지하고 연습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 속 올림픽을 완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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