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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참사' 해체계획 무시한 굴삭기 기사·현장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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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참사' 해체계획 무시한 굴삭기 기사·현장소장 구속 기소

입력
2021.07.15 17:44
수정
2021.07.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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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이 붕괴하기 4시간여 전인 9일 오전 11시 37분쯤 철거 공사 현장 모습. 건물 측면 상당 부분이 절단돼 나간 상태에서 굴삭기가 성토체 위에서 위태롭게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이 붕괴하기 4시간여 전인 9일 오전 11시 37분쯤 철거 공사 현장 모습. 건물 측면 상당 부분이 절단돼 나간 상태에서 굴삭기가 성토체 위에서 위태롭게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굴삭기 기사와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 장윤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주)백솔건설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와 (주)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건물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달 9일 오후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에서 5층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한솔기업으로부터 철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받아 사고 당시 건물해체작업을 했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의 현장 책임자다. 이들은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아래층을 먼저 해체하는 일명 밑동 파기식으로 건물을 부수다가 붕괴 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주요 해체 공사가 이뤄진 날 현장을 비운 감리자 차모(59)씨, 석면 해체 공사를 수주한 뒤 이면 계약을 통해 사실상 건물 철거 공사를 지시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 등 총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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