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사실상 철거 작업을 지시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철거 작업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법규와 매뉴얼을 무시하고 사고를 유발해 사상자 17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을 한솔기업에 줬고, 석면 철거는 재개발 조합 측이 다원이앤씨에 하청을 줬다. 하지만 다원이앤씨는 면허가 없는 백솔건설에 석면 철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했다. 다원이앤씨는 이면 계약을 통해 일반 건축물 철거에도 관여해 사실상 철거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원이앤씨는 일반 건축물 철거 당시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공사 허가 내용과 달리 일명 밑동 파기식으로 건물을 부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된 3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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