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발 '돌봄 공백' 선택지 살펴보니
정부, 집으로 도우미 보내거나 돌봄교실
'아이 때문에' 휴가 내면 지원금도 주지만
인력·자금 한계… 민간서 "요금 할인" 지원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학부모들 속도 끓고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원격수업이나 휴원에 들어가면서 당장 집에 있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돌봄 공백' 때문이다. 특히 이번 4단계 격상은 예고(7월 9일)부터 시행(12일)까지 시간이 촉박했다. 학교 원격수업도 14일 시작돼 돌봄 도우미를 구하기엔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
정부도 돌봄 공백을 우려해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 특성상 인력과 비용을 무한대로 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민간 서비스까지 당장 도우미가 급한 사람들을 위한 요금 할인 등 부담 덜기에 나섰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돌봄 관련 제도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교육부의 '코로나19 긴급돌봄' 등이다.
여가부 아이돌봄은 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 센터가 있고, 각 센터에서 가정으로 돌보미 인력을 보내준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올해 3월부터는 아이가 있는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24시간 중 언제든지 고를 수 있도록 했고, 정부의 비용 지원 비중도 최대 90%까지 늘렸다.
고용부는 아이 때문에 휴가를 내야 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원격수업이나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사람은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하루에 5만 원씩 열흘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못 쓰게 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도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긴급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교실을 마련했고, 유치원에선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위한 방과 후 과정이 운영된다.
정부 서비스는 비용 부담이 적은 게 장점이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다. 실제 혜택을 받기까지 대기를 해야 하거나 일찌감치 마감돼 버리기도 한다. 교육부 돌봄교실도 일부 학교에선 여력이 안 된다며 추가 신청받기를 거절하거나 아예 대상자를 추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급한 부모는 민간 서비스로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 민간 서비스는 원하는 시간에 바로 도우미를 보내준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도우미를 연결해 주는 대표적 플랫폼들은 '자란다' '맘시터' '째깍악어' 등이 있다. 실제 거리 두기 4단계에 돌입한 12일 '자란다' 신규 가입자는 일주일 전(5일)보다 90%나 늘었다.
수요 급증을 확인한 자란다 측은 오는 31일까지 '긴급 돌봄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고 가격도 내렸다. 상품에는 원격수업 보조 등도 들어 있다. 4~24시간 안에 돌보미가 와야 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인 긴급 돌봄은 기본 돌봄 요금(1만3,000원부터)에 추가 요금 1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달 말까진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
자란다 관계자는 "거리 두기 4단계 결정이 좀 급작스럽게 나와 학부모들이 돌봄 대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제도만으로 모든 돌봄 공백울 메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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