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증명되지 않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 전 기자 선고공판에서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해 3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ㆍ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다섯 차례 보낸 사실이 MBC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린 상대방이 한동훈(48)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라는 점 때문에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렸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가 취재에 응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종결하겠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올렸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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