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연루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 무죄
검찰,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져
檢 안팎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명분도 덩달아 잃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법원이 16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와 공모한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를 주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이 전 기자 수사를 주도한 검찰 수사팀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MBC 보도로 시작... 정치권 공세로 이어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해 3월 MBC 보도로 처음 제기됐다. MBC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게 요지였다.
MBC의 보도 직후 법무부와 검찰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진상파악을 주문했고,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수사 주체 등을 놓고 반목을 거듭했다.
전선은 정치권으로도 확대됐다. 여권에선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한다" "언론과 권력기관의 검은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등 추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반면 야권에선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보복" "전형적인 하명수사" 등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러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 정진웅)는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은 미루고, 이 전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한동훈 무혐의 가능성... 윤석열 징계 정당성 잃어
법조계에선 이 전 기자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동훈 무혐의' 보고를 수차례 올렸지만, 이 고검장은 끝내 결재하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가 검찰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고, 수사를 통해서도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이 나온 만큼 사건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도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이번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추 전 장관이 강조한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건을 총장이 방해했다'는 구도가 깨지게 된 꼴"이라면서 "징계 사유를 구성한 핵심 사건이 무죄가 나온 이상 징계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실체 없는 모래성을 쌓아 논란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검사장급의 한 검찰 간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정해진 결론에 맞추려 했던 전형적인 하명수사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이런 수사를 진행하고 지휘했던 검사들이야말로 정치 검사"라고 비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