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유권해석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 권한이란 박영수 전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이 법과 관련된 2만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국장을 두고, 청탁금지법 해석과 질의 회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를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는 앞서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해달라는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대해, 지난 16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된다.
박영수 전 특검은 권익위 판단이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공무수탁사인'(민간인)에 해당하며,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까지 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자진사퇴했다. 경찰은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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