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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의 날' 사흘 앞으로...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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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의 날' 사흘 앞으로...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도 본격화

입력
2021.07.18 2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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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1일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최종 판단
윤석열 '징계취소' 재판 심재철·이정현 증인 설 듯
'옵티머스 1조 사기' 주범 김재현 20일 1심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1일 나온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18년 8월 기소된 뒤 3년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전후 '드루킹' 김동원(52)씨와 공모해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을 '킹크랩'으로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김씨 일당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를 김씨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2심 재판을 받던 중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역시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며,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김 지사를 김씨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주범 1심 선고...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도

20일에는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1조1,903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행정소송도 이번 주에 본격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9일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연다.

첫 변론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불출석할 전망이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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