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법상 유기체로 물건 취급받던 동물
민법 조항 신설로 독자적인 법 지위 부여돼
법 개정 후 동물 학대 피해 배상 수준 오를 듯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 취급을 받았다.
이런 탓에 동물 학대 등에 대한 피해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들이 참고됐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에서도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 체계상 여전히 권리의 객체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 신설로 동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 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