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여성 종사자에 한정됐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정기검진에 남성도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안마사에 대한 규칙 등에 따라 차 배달, 안마시술 등의 일을 하는 여성 종업원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정기 진단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여기에다 이곳에 종사하는 남성들도 정기 진단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남성들도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번씩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호용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