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보다 5.1%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무시된 채 결정된 이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만 악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반영된 4%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가파르게 회복세인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의 형편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인데,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률을 최저임금의 인상 근거로 삼는 것은 현실과 괴리감이 크단 얘기다.
또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재심의 요구 이유로 들었다. 지금도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무리한 인상이 이어진다면 일자리만 더 악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상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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