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의 댓글 등을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6·13 지방선거에까지 도움을 받기 위해 드루킹 일당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를 김씨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역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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