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이미지 등 콘텐츠 자유롭게 이용?
공정위 "저작물 이용 권한 과도하게 부여해 무효"
판매자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쿠팡의 불공정 약관이 없어진다.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아이템위너’ 제도 관련 조항도 바꿔 판매자의 콘텐츠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소비자·입점업체와 맺은 약관을 심사, 이 같은 내용으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신고가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여러 상품을 나열하는 다른 온라인 유통사와 달리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판매한다.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판매자(아이템위너)의 제품을 대표로 노출시켜 대부분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쿠팡은 아이템위너 대표 사진으로 다른 판매자의 상품 사진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쿠팡이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약관만으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 이용돼야 한다’는 저작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바뀔 약관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쿠팡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아이템위너 대표 사진도 해당 판매자가 제공한 것만 쓰기로 했다.
분쟁 발생 시 쿠팡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한 조항도 수정된다.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쓰면서 관련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판매자가 지도록 한 조항을 삭제, 쿠팡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했다. 쿠팡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쿠팡이 책임진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달 말 시정한 약관조항을 공지하고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상품 판매자가 쿠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한 쿠팡의 '최혜국대우(MFN) 조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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