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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각기한 내년 1월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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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각기한 내년 1월까지 연장된다

입력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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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운영사 DH, 매각기한 연장 신청 받아들여
"현재 인수대금·방식은 대체로 합의"

5월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배달기사가 음식을 운반하고 있다. 뉴스1

5월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배달기사가 음식을 운반하고 있다. 뉴스1

국내 배달 플랫폼 2위 사업자인 ‘요기요’의 매각시한이 내년 1월까지 미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다음 달 2일이었던 매각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2월 공정위의 매각 명령 이후 매각협상을 벌여온 요기요 운영사 DH는 지난 13일 이를 5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현재 DH는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GS리테일과 사모펀드 2곳이 인수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DH는 이들과 인수대금과 인수방식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남은 기한 내 관련 절차를 완료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워 매각기한을 5개월 늘려 달라는 DH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매각기한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 매각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매각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상유지 명령의 이행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공정위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 수수료와 할인쿠폰 등을 원래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현상유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요기요는 DH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올해 초 매물로 나왔다. 독과점 해소를 위해 팔아야 한다는 공정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매각 흥행에 실패한 데다, 단건 배달을 앞세운 쿠팡이츠가 점유율을 크게 높이면서 당초 2조 원으로 추산됐던 요기요의 몸값은 5,000억~7,000억 원까지 주저앉았다. 업계에선 1조 원 안팎에서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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