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부장 영장은 "검찰소명 부족" 기각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로 구속된 인물은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감리자,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공사 계약 브로커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HDC 현장소장 서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안전부장 김모(57)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사상자 17명을 낸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서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불법 철거 사실을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국민과 피해자, 유족들께 죄송하다”며 “경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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