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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통일대교서 3차례 월북 시도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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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통일대교서 3차례 월북 시도 30대 구속 기소

입력
2021.07.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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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차량 이용해 북한으로 탈출 시도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절도?혐의 적용

백령도. 게티이미지뱅크

백령도. 게티이미지뱅크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판문점으로 이어지는 통일대교에서 훔친 모터보트와 렌트카를 이용해 월북을 3차례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오)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서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정박된 1.33톤짜리 모터보트를 훔쳐 월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묶여있는 줄을 풀고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으나 조작 미숙으로 표류하다가 용기포신항 인근 해상에 떠있던 준설선으로 갈아탔다. 준설선에서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된 그는 모터보트 소유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5월 12일과 28일에도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하려다 초병에게 2차례 제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근까지 정수기 판매회사에 다녔으나 현재는 무직으로, 처지를 비관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해경에서 송치한 A씨의 구속기간을 2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해왔다. 국가보안법은 검사 청구가 있을 경우 최장 3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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