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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반기 법사위원장 맡는다... 여야, 상임위 배분 14개월 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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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반기 법사위원장 맡는다... 여야, 상임위 배분 14개월 만에 합의

입력
2021.07.23 22:00
수정
2021.07.23 2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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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호중(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23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1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고 후반기에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4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상화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 같은 상임위 배분방안에 합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다.

여야 간 쟁점인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내년 5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맡는다. 대신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처리된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데, 이를 활용해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거나 법안 내용까지 수정하면서 상임위의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합의로 법사위의 권한이 다소 축소되는 셈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체계·자구 심사 범위'라는 표현이 모호한 만큼 국회법 개정이 '법사위의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맡게 되는 7개 상임위원장과 야당 몫 부의장 등을 선출한다. 또 법사위 기능 개선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한다.

지난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는 법사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원장 배분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까지 거부했다. 상임위 독식과 의석 수 우위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여야가 어렵사리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배경에는 내년 대선에 앞서 각각 '여당의 입법 독주' '무기력한 야당'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영하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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