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테니스 선수 2명이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고도 올림픽에 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지아 테니스협회와 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신청 서류를 국제테니스연맹(ITF)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25일 “옥사나 칼라시니코바와 에카테린 고르고제가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과 관련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CAS는 24일 판결문에서 “두 선수는 도쿄올림픽 출전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두 선수에게는 안타깝지만 이들의 이의 제기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복식 세계 랭킹 76위 칼라시니코바와 117위 고르고제는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얻었지만 엔트리 관련 서류를 누락한 자국 협회의 행정 실수로 출전 기회를 잃었다. CAS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칼라시니코바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고도 엔트리 관련 서류 누락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 너무 슬프다”며 “나의 꿈은 올림픽에서 뛰는 것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이 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서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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