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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8월 8일까지 사적모임은 최대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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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8월 8일까지 사적모임은 최대 4인

입력
2021.07.25 17:00
수정
2021.07.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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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간 25일 양양보건소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선풍기와 냉풍기를 틀어놓고 검체 채취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간 25일 양양보건소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선풍기와 냉풍기를 틀어놓고 검체 채취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레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괄 3단계로 상향된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며,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영상회의를 갖고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조치와 다중이용시설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하루 여유를 두고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 이번 3단계 일괄 격상은 오는 8월 8일까지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도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거리두기 3단계에선 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탕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 정부는 유흥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오락실 등은 밤 10시 운영 제한을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 이들 조치는 의무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

정부는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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