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미실시' 결정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경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은 뒤, 이날 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개월 후 지방선거 실시(내년 6월 1일), 302억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실시하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숙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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