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석 경기대 교수팀 논문]
불법촬영 평균연령 34.7세, 일반성범죄는 41.2세
재범 비율 높고 재범에 걸린 기간도 430일 불과
연구진 "기존 교정대책 안 통해… 맞춤 대책 필요"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대전 동구의 버스정류장에서 3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신고 있던 슬리퍼와 발바닥 사이에 스마트폰을 끼우고 들이미는 수법이었다. 그런데 A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불과 1년 4개월 전인 재작년 2월에도 불법촬영을, 그것도 똑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다. 첫 범행 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A씨는 재범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고 감옥살이를 면했다.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성범죄자에 비해 연령이 낮고 재범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반 성범죄와 구별되는 불법촬영 범행의 특성을 감안해 교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장현석 경기대 교수팀 논문에 따르면 법무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에서 2008년 4월~2018년 12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4.7세, 불법촬영을 제외한 일반 성범죄자(성매매 제외)는 41.2세였다. 몰카 범죄자가 다른 성범죄자보다 6세 이상 어린 셈이다.
연구팀은 불법촬영이 상대적으로 재범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범자를 대상으로 초범 이후 재범까지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은 그 기간이 430.3일로 일반 성범죄(588.7일)보다 5개월 이상(158.4일) 짧았다. 재범 비율 또한 불법촬영(4.3%)이 일반 성범죄(3.1%)보다 1.2%포인트 높았다. 불법촬영 범죄자는 무직 비율이 27.1%로 일반 성범죄자(36.9%)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특성도 보였다.
"불법촬영 특성 맞춘 교정 나서야"
연구진은 불법촬영의 재범 위험이 큰 이유로 낮은 처벌 수위를 먼저 꼽았다. 일반 성범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67.2%이지만, 불법촬영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그 절반인 34.0%였다. 다른 사람에게 성범죄 전력을 알리는 신상공개 처분을 받는 비율도 일반 성범죄자는 18.1%인 데 비해 불법촬영은 1% 미만이었다. 범행 특성을 감안한 교정 대책이 미진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연구진은 성범죄자에게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처분이 불법촬영 재범 억제엔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2,905명이었던 불법촬영 검거 인원은 △2015년 3,916명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연구진은 불법촬영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불법촬영 범죄자의 특성에 맞춰 교정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재범 위험을 감안해 범죄자 관리·감독 수준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문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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