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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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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강행 처리

입력
2021.07.27 23:09
수정
2021.07.27 2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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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는 소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이달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쳤고,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제외한 4명이 찬성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에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을 명시했다. 언론사의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고의·중과실 요건으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법률 위반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적시했다. 이에 야당과 언론계는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정정보도를 문제가 된 보도가 이뤄진 지면 또는 시간에 2분의 1 이상의 시간과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정보도의 방법은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 내용일 경우에는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안을 반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한 만큼 소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달곤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판례가 없어 손해액 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언론사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느냐"며 "(해외에서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민주당 통합 법안과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하고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처리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라며 "의결하는 순간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하면서 다음 달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른바 언론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을 심의하는 문체위 위원장은 8월 25일부터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 과감하게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서 모든 개혁법안이 좌초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언론중재법은 상임위에서 속도를 낼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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