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노총 '원주 불법 집회' 내일 또 강행... 경찰, 원천 차단 방침
알림

민노총 '원주 불법 집회' 내일 또 강행... 경찰, 원천 차단 방침

입력
2021.07.29 15:30
수정
2021.07.30 09:31
0 0

건보공단 앞 300명...양경수 위원장 참여
경찰, 1,000여명 투입해 현장 봉쇄키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강행한 지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강행한 지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과 장비를 투입해 원천 차단키로 했다.

2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쯤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민노총이 개최할 예정인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30일 200~300여명 규모로 건강보험공단 앞 잔디광장 노숙 농성장에서 집회를 연다. 농성장에는 양경수 위원장 등 지도부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온라인 시위 플랫폼 등도 활용해 농성장과 전국 각지의 1인 시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노총이 30일 집회를 강행하면 일주일 전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 원주시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인 시위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노총 조합원 40여명이 이달 초부터 노숙하고 있는 농성장은 집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최소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하고, 차벽을 세워 현장을 봉쇄한다. 공단으로 이어지는 도심 길목 5곳과 고속도로 나들목 3곳에는 검문소를 운영해 노조원들의 진입을 사전 차단한다.

지난 23일 원주 집회 당시 노조원들이 언덕을 통해 집회 현장 진입을 시도한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력도 따로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방역당국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또 주최자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을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23일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주최자와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원주시는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은 더이상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불법 집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30일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