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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대면예배' 교회에 내린 운영중단 조치, 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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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대면예배' 교회에 내린 운영중단 조치, 법원서 제동

입력
2021.07.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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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제일교회, 18일 200명 모여 예배?
은평구 “방역수칙 위반해 10일간 운영금지”
法 “회복 어려운 손해 인정” 교회 손 들어줘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한 교회 십자가 모습. 기사에 언급된 교회와는 무관. 뉴스1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한 교회 십자가 모습. 기사에 언급된 교회와는 무관. 뉴스1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200명 규모의 대면 예배를 실시한 교회에 내려진 ‘10일 운영중단’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전날 서울 은평제일교회 측이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은평구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추게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운영중단 처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금지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 교회와 목사들은 이달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를 허용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대 19명' 한도 내에,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만 참석할 경우 대면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집회가 허용된다 내용이었다.

그러나 은평제일교회는 18일 오전 약 200명의 교인들이 모인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은평구청은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운영중단을 명령하는 공문을 교회 측에 보냈고, 교회 측은 운영중단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정지를 위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10일 운영중단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일 뿐, ‘20인 미만’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대면예배를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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