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취소되는 '중복신청' 가장 유의해야
지역우선은 지구별 거주기간 요건부터 살펴야
편집자주
부동산 전문가가 자산관리도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상식 쉽게 풀어 드립니다.
지난달 28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무주택자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당일에만 사전청약 홈페이지 접속자가 30만 명에 육박했지만 막상 신청을 하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빽빽하게 적힌 22페이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다 지구별로, 공급 유형마다 조건도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 만큼 사전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혹시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1차 사전청약 대상은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인천 계양(1,050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위례(418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등 5개 신규 택지의 4,333가구입니다. 언감생심이라고 5개 지구로 나눠 청약 신청을 받는데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을 구분해놓았으니 한 번씩은 다 찔러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복 신청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이 드러나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각각 모집하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에 둘 다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유형 구분과 상관없이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중복 신청도 안 됩니다. 여러 블록 중 하나의 블록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여러 블록에서 당첨된 뒤 원하는 곳을 골라 다른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블록은 인천 계양(A2, A3), 남양주 진접2(A1, B1, A3, A4), 성남 복정1(A1, A2, A3), 의왕 청계2(A1), 위례(A2-7) 등 총 11개입니다.
다만 동일 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 선정에서는 자동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특공 대상자일 경우 일반공급에도 함께 청약 신청을 한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동일 가구에서 1인 이상 중복 및 교차 청약도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를 예로 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혼 특공 vs 신혼희망타운... 뭐가 좋을까
사전청약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줘 젊은 부부들의 관심이 특히 높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을 합치면 신혼부부 몫이 2,660가구로 전체 청약 물량의 60%가 넘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거나 예비 부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미성년 자녀, 해당 주택 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등을 따져(총 13점) 동일 순위 내에서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공급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부부(맞벌이 120%)에게 우선 돌아갑니다.
반면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 공급 기준이 다릅니다. 혼인 2년 이내, 혹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예비 부부에게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이후 나머지 70%는 1단계에서 떨어진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시 당첨자를 추립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다면 신혼희망타운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녀가 많다면 신혼특공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유형 모두에서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려도 됩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물량의 7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성남 복정1은 성남시민만, 인천 계양은 서울시민도
사전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우선공급'을 공략하는 겁니다. 주택공급 지역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건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지역별 할당 비율이나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당첨을 위해선 이 조건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3시 신도시 인천 계양의 경우 인천 거주자에게 물량의 50%가 우선공급됩니다. 나머지 50%는 경기와 서울 등 비(非)인천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됩니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남양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가 우선공급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서울 등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돌아갑니다.
반면 성남 복정1지구는 성남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물량의 100%를 우선공급합니다. 성남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는 셈입니다. 복정1은 인천 계양이나 진접2지구와 달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물량을 몰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충족해야 할 거주기간도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인천 계양은 '사전청약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즉 사전청약이 공고된 이달 16일 전에만 인천에서 살았으면 됩니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 거주자는 1년, 경기도 거주자는 6개월의 거주기간을 맞춰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성남 복정1과 의왕청계2는 각각 성남과 의왕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때까지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이후 1년간 사전청약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만큼 거주 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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