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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쇼트컷 공격, 차별금지법 있었다면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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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쇼트컷 공격, 차별금지법 있었다면 가능했을까"

입력
2021.08.02 17:00
수정
2021.08.02 18:5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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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1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1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가 왜 쇼트컷(짧은 머리)을 했냐. 페미니스트냐."

양궁 국가대표 안산(20) 선수를 향한 사이버 공격은 여기서 시작됐다. 외모(헤어스타일)와 성별(여성), 사상(페미니즘) 때문에 일부 남성들의 차별·혐오 대상이 된 것이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또는 평등법) 제정안은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저열한 '쇼트컷 사태'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차별금지법 입법을 미적거리는 정치권에 대판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력' 무관한 '용모' '사상' 검증받은 안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역·나이·출신지역·신체조건·사상·학력·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누군가를 분리·구별·제한·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도 비슷하다.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에 따르면, 안산 선수는 명백한 차별을 당했다. 일부 남성들이 문제 삼은 건 안 선수의 헤어 스타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언이었는데, 이는 국가대표를 평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안 선수가 페미니스트라는 것 역시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의원의 법안은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차별로 정의한다. 안 선수가 받은 '페미니즘 공격'에 해당하는 얘기다.

"차별금지법 존재만으로 태도 달라져"

이 의원 법안은 '차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선수가 사이버 폭력으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법안 취지다. 이 의원과 장 의원 법안에는 차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없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도 있다.

차별과 혐오를 법으로 100% 막을 순 없다. 그러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는 점이 차별금지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차별금지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달에 논의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 기독교 표심을 거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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