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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자들 플랫폼 전쟁의 서막...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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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자들 플랫폼 전쟁의 서막...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

입력
2021.08.05 2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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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설치돼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

4일 서울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설치돼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불법으로 변호사를 지휘·통제하려 한다”는 플랫폼 서비스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로톡 측은 “이미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명됐다”고 즉각 반박했다. ‘변협의 징계와 로톡 측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더욱 깊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변협 "로톡 등은 불법 온라인 브로커"

변협은 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변협 자체 기구인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징계 요청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 1,440명이 우선 꼽힌다. 여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지난달 징계 진정으로 접수한 변호사 500명까지 더한다면, 중복 진정된 인원들을 감안하더라도 족히 2,000명은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현재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는 2,855명(3일 기준) 정도다. 변협 관계자는 “각자 플랫폼에서 활동한 시간과 정도, 경위 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올해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총회 결의로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개정된 규정은 5일 0시부터 시행됐다.

변협은 이날도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플랫폼 서비스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공세의 수위도 한층 높였다.

로톡 "명백한 허위 사실... 부당 징계에 맞설 것"

로톡 측은 “변협의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협은 로톡이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이라고 단정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과거 변협 등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까지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지난 5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에 대해 “과잉 금지 원칙, 신뢰 보호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로톡과 '개선 사항' 논의 중이던 법무부도 난감

양측의 날 선 신경전에 법무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변협 등이) 일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로톡 측에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다”라며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선 이후, 법무부는 양측 간 갈등을 진화하기 위해 로톡과 협의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이를 통해 로톡 측은 플랫폼 내 광고영역 관련 보완이나 변호사 광고 시 로톡 로고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일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결국 로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법무부의 별도 조치만이 변협의 강경한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법무부의 소통 노력이나 이를 통한 로톡 측의 일부 개선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특히 법무부는 변협이 징계를 결정한 변호사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 있고, 변협 총회 결의 사항인 해당 규정을 직권 취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직권 취소 권한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실행할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지후 기자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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