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목표치' 명시 여부 두고 논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공개는 실현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를 비롯, 국내에 탄소중립 논의가 본격적인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안정적 논의의 기반이랄 수 있는 '탄소중립법(가칭)'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법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통한 관련 사업 지원 등 뒷받침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 발의돼 있는 기후위기대응법 등 탄소중립 관련 8개 법안들을 하나로 모아 '탄소중립법'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안 작업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법안에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치를 명시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서다. 당장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합의되지 못했다.
여당 측은 법에 NDC 목표치를 명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목표치는 내부적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법안에는 '기존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는다' 정도만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 측은 "NDC 목표치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뭐냐"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충돌하자 정부는 'NDC 목표치를 법에 담는 게 원칙이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법에는 최소치와 최대치 정도만 넣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이달 안 마무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앞서 정부는 NDC 목표치로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제시했으나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 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자 "NDC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11월 1일로 예정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때 상향조정한 NDC 목표치를 내놔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빨리 NDC 목표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국회에서 NDC 목표치를 법에 명시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탄소중립위원회가 관련 이슈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게 조심스럽다"며 "국회가 좀 더 속도를 내 논의를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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