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폐간 요구엔 "법 적용 매우 제한적"?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에는?
"답변 권한 없어...국회 의결, 헌재 심판 사안"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를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조선일보를 폐간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신문사 폐간 요구에 대해선 "법에 조항은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22조·23조에는 신문의 발행 정지 및 등록 취소의 심판 청구와 직권등록 취소가 규정돼 있다. 다만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려면 신문사의 임의 등록 변경, 거짓·부정한 등록, 발행인 등의 결격 사유, 등록된 발행 목적의 현저한 위반 등으로 제한된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대신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는 재발 방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다"며 "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삽화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6월25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이 동의하는 등 한달 동안 총 30만3,792명이 서명했다.
강제징용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에 靑 "답변 권한 없어"
이날 청와대가 밝힌 국민청원 답변서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국민청원 관련 답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신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6월 8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한달 간 총 35만 3,165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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