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문시장서 마이크 들고 연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외 야외서 마이크 사용 금지
대구시선관위, "제반 사항 확인중, 절차에 따라 처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야외에서 마이크 등을 활용한 연설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최 전 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당시 유세 활동을 벌이다 수행원이 건넨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닌 때 야외에서 다중을 상대로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관련 법에 의거해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마이크 연설 부분과 발언이 정확히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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