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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결정... 수감 7개월만에 '자유의 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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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결정... 수감 7개월만에 '자유의 몸' 됐다

입력
2021.08.09 18:57
수정
2021.08.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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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감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일 오후 8·15 가석방 대상자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및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7개월 가까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구속기간까지 더해 지난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채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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