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빈손 세월호 특검 "자료 조작 의혹 증거 못 찾아"...90일 수사 마무리
알림

빈손 세월호 특검 "자료 조작 의혹 증거 못 찾아"...90일 수사 마무리

입력
2021.08.10 17:40
수정
2021.08.10 18:16
10면
0 0

9번째 조사 세월호 특검 10일 활동 종료?
"CCTV 데이터 저장장치 DVR 가짜 아냐"?
"CCTV 영상 불량, 조작 근거 보기 어려워"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증거조작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온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10일 관련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리며 석 달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이로써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검찰 수사의뢰를 통해 제기된 증거조작 의혹은 약 2년 만에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됐다.

이현주 특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5월 13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지난 90일간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세월호 DVR(CCTV 영상 저장 장치) 가짜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에 대한 의혹까지 총 3가지였다.

세월호 DVR 바꿔치기..."수거된 DVR가 진짜"

특검은 세월호 DVR 가짜 의혹에 대해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는 세월호에 있던 진짜"라고 밝혔다. 의혹의 핵심은 해군과 해경이 미리 세월호 DVR를 수거했고, 이를 가짜 DVR와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었다. 특검은 DVR 수거 및 인수인계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해군과 해경 교신 음성파일 4,000시간 분량 △해군 문자 정보망,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했다. 하지만 DVR가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특검은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세월호 수중에서 누군가 DVR를 수거한 뒤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검 수사결과. 신동준 기자

세월호 특검 수사결과. 신동준 기자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오염일 뿐 조작 아니다"

특검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앞서 세월호 CCTV 데이터에서 배드섹터(불량 영역 발생) 현상 등이 나타난 점을 근거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같은 배드섹터가 CCTV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 현상이라고 확인했다.

CCTV 데이터 사이에 예능 영상 및 MP3 음악이 끼어 있었다는 점도 조작 의혹의 또 다른 근거였다. 그러나 특검은 CCTV 데이터가 복원 담당자 개인 하드디스크에 장시간 보관되면서 '오염된 것일 뿐 조작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제기된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대통령기록물 등 증거를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9번째 조사...특검 "최선의 노력, 의혹 해소됐기를"

이번 특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9번째 조사다. 2014년 첫 검찰 수사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등이 이어졌다.

이번 특검과 별개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참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까지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도 사참위 활동기간까지 정지된 상태다.

세월호 유족 측은 특검이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이현주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