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 마지막 재판... 선고만 남아
국회 "상고법원 추진 법원행정처 의중에 재판 개입"
林 측 "친분 있는 후배 법관에 대한 권유·조언" 반박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 소추된 임성근(57)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변론이 10일 열렸다. 양측은 이날도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는지, 퇴직 법관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임 전 부장판사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소추위원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임 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당시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ㆍ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여부였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 청와대’ 의중에 따라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법관 직무평정과 사무분담에 관여하는 형사수석부장으로 있던 임 전 부장판사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곽병훈 법무비서관-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전달된 박근혜 정부의 의사를 법관에게 지시ㆍ강요했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을 불러 법원행정처 지시를 전달했지만, 행정처 지시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식기소된 야구선수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던 재판장이 재차 약식명령을 내리는 과정과 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이 수정 절차를 거쳐 두 차례 등록된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가 영향을 끼쳤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만료로 퇴임한 법관의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측이 구체적 증거 없이 사건 관계자들 진술 등 사실관계를 왜곡해 일부 내용만으로 꾸며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지시와 강요 의혹은 법관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토대로 한 조언 및 의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 법관들이 “친밀한 선배 법관의 조언이나 권유로 받아들였고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 사실이 없다”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 등록 후 일부 문구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선 실무적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4시간 동안 이어진 양측 주장을 경청한 뒤 “지금까지 나온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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