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집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에 최대 2회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거주자가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빈집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을 담은 특례법이 오는 10월 중순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을 정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빈집은 인구감소, 지역 공동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붕괴·화재·안전사고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슬럼화와 주거환경 저해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군수가 조치명령을 내릴 뿐 빈집 소유자의 자진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국 도시지역 126개 시·군·구에 있는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약 9,000가구, 철거 대상 빈집은 약 7,000가구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60일 이내에 지자체의 안전조치·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는 명령을 따를 때까지 1년에 최대 2회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절반의 20~40%를, 철거 미이행 시에는 40~80%가 부과된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지원 방안도 보완된다. 현행법은 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격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이 '100% 이하'로 완화된다. 같은 공급 순위 안에서는 월평균소득이 적고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실거주하는 주민이 우선 공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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