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여수·목포시와 진도군 등 근해어업 선박의 입출항 시 선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수 등에서 근해어업 선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 취약시설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다.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후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박이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이후 입항하면 다음 날까지 검사를 받게했다.
검사 의무 대상에는 근해어업 입출항 선박 외에도 유흥주점·노래연습장·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목욕장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체육시설업 등도 포함했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주 1차례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학원·교습소 종사자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전남도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 방역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이탈 행위자는 즉시 고발하고, 추가 감염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 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과 도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한 선제 대응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진단검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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