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 오는 18일 자체조사 보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 조사 결과가 다음주 나올 전망이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졸업생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전형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조사에 들어가 입학서류 심사,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 발급기관과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을 진행해 왔다. 당초 2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는 조사 착수 한달 만에 위원장이 개인적 문제로 사퇴하면서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24명으로 활동해 왔다.
공정위는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위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공정위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가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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