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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아들, 만취 운전하다 가드레일 '쾅'…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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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아들, 만취 운전하다 가드레일 '쾅'…약식 기소

입력
2021.08.12 10:18
수정
2021.08.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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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차량 몰다 가드레일 들이받아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기준 초과

지난 15일 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다. 뉴시스

지난 15일 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다. 뉴시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모(22)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약식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쪽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됐지만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추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정씨는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였다.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다. 정씨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차량을 몰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정의선 회장은 대한양궁협회장 자격으로 도쿄올림픽에 참석차 출국해 국내에 없었다. 사고 전날은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날이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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