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격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고, 한 검사장을 폭행할 생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폭행을 한 것은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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